온에어2017. 4. 5. 11:01
kbs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70405
속·증여 분쟁! 가족 간 다툼 없이 현명하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부터 상속과 증여를 둘러싼 궁금증까지 자세히 살펴본다.
집안싸움 막고, 절세까지? 2017 상속과 증여, 사도세자증여

# 증여 시 세금 공제
- 부부간에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성인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녀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세금 공제 가능
- 원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시기에 증여 가능
 
# 상속 시 세금 공제
- 상속시점에 배우자가 존재하면 5억~30억 원까지 공제, 자녀가 있다면 추가로 5억 원 공제
- 금융재산은 부채를 빼고 금융재산가액의 20%, 2억 원을 한도로 공제 가능
 
# 2017 상속 증여 이렇게 하라!

- 재산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상속이 유리
- 재산이 30억 원 이상일 경우 사전 증여가 유리
- 재산이 10억 원대에서 30억 원대 사이에 있을 경우 생전 생활비 확보 후 남은 재산은 전문가와 협의해서 분배
- 법정상속분 또는 유류분 정도를 먼저 물려주거나 일부를 조건부 증여
- 부모가 생활할 만큼의 재산 남겨두고 남은 부분을 물려줄 것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 무효화 되는 일이나 분실 우려 없음
 
# 2017 재산 증여 잘 하는 법
- 증여는 상속과 합산기간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미리 증여
- 자식, 며느리, 사위, 손자녀 등 골고루 증여
- 재산가치가 큰 재산은 미리 물려줄 것
- 신고기한 내에 세금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7% 할인 받을 수 있음
 
# 사도세자증여란? (세대생략증여)
- 세대를 뛰어넘어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조손증여
-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면 30~40% 절세 가능
(백세시대 상속트렌드)
 
# 불효자 막으려면 효도계약서를 써라?!
- 자신의 노후 자금을 여유 있게 남겨놓고 남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
- 자녀에게 자신을 부양하라는 조건을 내걸어도 증거가 없다면 물려준 재산 돌려받을 수 없음
- 효도계약서 작성 시 “증여하는 대상, 증여의 조건, 조건 불이행시 증여물 반환, 날짜, 당사자 서명” 포함
 
# 법적 효력 있는 유언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작성 시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함
 
#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 법정상속분이란 법으로 정해진 상속인의 상속분으로 공동상속인은 전체 상속재산의 1/n을, 사망한 자의 배우자는 전체 상속재산의 1/n에 0.5를 가산
- 유류분이란 상속인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기 위해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를,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인정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하고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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