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간병문제 가족이 무너진다. 아는만큼 쉽고 절약된다!
노인간병, 병수발! kbs1
준비하면 좋은 성년후견제도가 있습니다. 후견인은 나의재산과 의료행위 동의, 거주이전의 결정을 할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리 분별이 안될경우 후견계약으로 미리 자신의 후견인을 정해 둘 수 있습니다.
또는 '성년후견인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후견을 받는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은 가족 중 한 사람으로 지정할 수도 있지만, 가족들이 후견을 받는 사람의 재산만을 노린다거나 분쟁이 생길 경우엔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 요양원을 비롯한 간병비 어떻게 내야 할까?
요양이 필요하기 이전에 자녀들이 부모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매월 얼마씩 적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양비 역시 그 계좌에서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계좌입금 시에 경제적 형편이 좀 나은 자녀들은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가정이 있는데 부모님을 모심에 있어서 서로 얼굴 붉히지 않아도 되고 형제간에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 요양원 고를 때 체크리스트
환기- 냄새가 나지 않아야 된다.
상당히 어르신들 돌보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증거,
직원들의 근무연한과 분위기
시설장의 윤리적 경영을 엿볼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직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높아질 겁니다.
어르신들의 상태, 옷차림, 표정, 머리와 손발톱 등
어르신 한 분 한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
프로그램: 기관의 전문성을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어르신을 위한 치매예방 프로그램, 재활프로그램, 정서, 문화적 프로그램이
골고루 있어야 합니다.
▶ 요양원 안전사고
무엇보다도 거동이 불편하고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 시는 요양원은 안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그러다보니 요양원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비록 본인 과실이 있어 사고가 났다고 해도, 요양원측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과실은 과실상계로 참작 될 수는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 책임보험을 들어둔 요양원도 많으니, 요양원을 선 택할 때 이런 보험에 제대로 가입이 되어있는 곳인지, 한도는 어느 정도인지도 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요양원은 언제 가는 게 좋을까?
- 간병인이 있는 경우 (가족포함)
1) 대소변과 목욕 등을 위한 보행도 전혀 안 되는 경우,
2)욕창 같은 신체적인 질병 악화
3) 야간 폭력성 증가 등의 신경정신 증상 악화 되는 경우
- 간병인이 없는 경우라면
1) 노인이 식사를 혼자 못하고, 샤워-대소변을 혼자 못하는데,“감당”할 사람이 없으면 요양원에 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 요양원 입소 후 체크리스트
영양상태 – 너무 마르지 않았는지, 식사는 잘하시는지 체크합니다.
신체건강 – 넘어지지는 않았는지, 잠은 잘 자는지 살핍니다.
정신상태 – 불안해하지는 않는지, 우울증이 심하지는 않는지 체크합니다.
인지기능 – (치매가 아닌 환자의 경우) 대화는 잘 되는지 확인합니다.
▶ 간병의 기술
외출했다가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한다?
치매어르신들은 인지기능 저하와 함께 이상행동을 한 가지 정도 거의 다 하는데요. 이상행동을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 볼 것은
1) 신체적인 불편함이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말로 표현을 못하고 이상행동을 하게 됩니다.(배설문제, 신체적 통증 등)
2) 수용하거나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잠시 뒤로 다시 돌아갔다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좋아하는 것이 집안에 있음을 보여주거나 아이들 사진 또는 노래를 하며 돌자는 놀이식 방법이 좋습니다.
금방 밥 먹었는데 배고프다며 또 달라고 한다?
대개 치매가 진행되었을 때 방금 지나간 일들에 대한 기억을 등록 저장하지 못하고, 포만감 같은 인체 생리신호를 잘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혼자 있을때마다 찬장 뒤져서 잔뜩 먹기도 하고, 김치찌개에 오렌지 주스 부어서 먹기도 하므로
이럴 때는 음식 자제 못하는 아기들 관리해 주듯이 보이는 음식 치우고, 정해진 시간에 음식을 드실 수 있게 조절합니다.
목욕은커녕 잘 안 씻으려고 한다?
위생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집니다. 목욕만 안 하려고 하겠어요? 식사도 안 하시려고 하고 약 드시는 것도, 물드시는 것도, 잠자는 것까지도 다 어렵습니다.
말로 하니까 이렇게 편하게 하지요 실제는 전쟁(?)같은 상황도 발생합니다. 놀이처럼 하는 거예요. 물을 대야에 받아 놓고 물놀이를 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대야에 수건을 넣어두고 "빨래하자'고 유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화장실에 하루에 열두 번도 더 간다?
잦은 빈뇨, 대소변 가리는 것이 치매노인에서 가장 중요한 증상인 것이 이게 조절 안되면 요양시설로 모시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방광 근육과 괄약근 조절이 잘 안 되는 것은 비뇨기과, 부인과 의사와 상담해보세요. 그런데, 대소변 신호를 제대로 해석하는 판단력의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으므로, 간병인 입장에서는 늘 정해진 시간에 변기에 앉아서 일을 보게 하는 훈련, 참을성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치매가 오기 전에도 남성은 전립선, 여성 노인은 요도염증 등의 문제가 있던 분들인 경우 도 많습니다. 성인 기저귀 사용을 두려워마세요.
▶ 암환자 간병
1) 암 치료 전부터 매사에 힘들다는 점을 이해하라.
2) 입맛, 기분은 다 나쁘다.
3) 기본적으로 우울증은 생겼다고 생각하라.
▶ 항암치료에 따른 증상대처방법
1) 식욕부진
-소량씩 자주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식사량이 적은 경우에는 간식으로 열량을 보충한다.
2) 구강건조증
-달거나 신 음식을 드려 침분비를 촉진해 본다.
-물은 조금씩 마시고 얼음, 아이스크림을 드려보기도 한다.
3) 설사
-갑자기 설사할 경우는 12-24시간 정도 맑은 유동식을 드시게 한다.
-강한 양념이나 자극성 있는 음식이나 술은 피한다.
4) 구토, 메스꺼움
-자극이 강한 음식은 피한다.
-물은 조금씩 자주 마시되 차가운 것이 좋다.
▶ 다른 형제들한테 경제적 지원이나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본적으로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들이 부양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또 장남인지, 차남인지, 딸인지 아들인지 구별없이 다 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을 피하는 다른 형제자매들과 부양에 대한 부담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자녀들 간에 부양에 대한 협의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 면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상대로 법원에 부양료 청구소송을 내서 앞으로 부양료를 지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1/n로 동등하게 보지는 않고요, 여러 요소들을 보고 부양부담을 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부양의무를 이행했는지, 또 부모와 관계가 어떤지,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의 실제 경제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합니다. 자녀들간에 많이 버는 자녀, 좀 덜 버 자녀 이렇게 있으면 많이 버는 자녀가 많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 부양료 청구,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할 수도 있나요?
부모님을 모시는 며느리나 자식이 다른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매달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청구 가능합니다. 이미 지출한 부양료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치매가족 휴가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의 치매가족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시행 중인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6일 동안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5%의 본인부담으로 단기보호서비스를 이용. 바우처가 제공된다. 의사진단서 및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연간 최대 6일간단기보호서비스(치매가족 휴가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중증치매환자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제도
-치매가족휴가제의 확대운영 취지로
-신청을 하면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다. 응급상황등에 대비해 간호사가 서비스기간 중 1회 이상 방문해 치매환자를 살펴 줍니다
신청: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모두 운영하는 기관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이용료 1일 18만 3천 원, 이용자부담은 19,570원
(건강보험공단 163,430원) 연간 6일 사용가능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하기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케어를 받을 수 있다.(대략 21,000원 중증 암환자나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6~7천원으로 이용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