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에어2018. 3. 4. 19:40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내용
2018 올해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학적 비급여에 전면 건강보험 적용
-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간병비의 3대 비급여 해소
- 노인·아동·여성 등 대상자별, 소득 수준별 개인 의료비 부담 완화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 의료비 핵폭탄, 선택진료비 전면폐지! 


 



<건강보험료가 오르진 않을까?>
축적 재정 중 11조원을 보장성 확대에 사용하고 국고지원을 확보해
최근 10년간 평균인 3% 수준의 보험료 인상만으로 국민 부담 최소화 가능 
 
<선택진료비의 탄생과 폐지>
경험 있는 의사들에 대한 보상의 방법으로 ‘특진’이 도입되며 탄생
일부 병원에서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선택진료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 발생 
 
수술 뿐 아니라 진찰, 입원, 마취, 검사 등 모든 의료서비스에 포함돼 환자가 최대 100%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는 폐해가 있어 2014년부터 단계적 개선 후, 올해 1월부터 전면 폐지  
 
<선택진료비 폐지되면 의사를 선택할 수 없을까?>
의사 선택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선택 진료 가능! 
 
<명의에게 환자가 편중되지 않을까?>
실제 선택진료제 폐지 후 쏠림현상으로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 발생. 중증질환자가 적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대학병원에 환자가 몰리지 않을까?>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순으로 본인부담률 설정 병의 경중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각각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편할 예정 
 
<병원 수익 떨어져 의료질도 떨어지지 않을까?>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해 보상을 실시. 
환자의 안전 및 감염관리 강화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필수적 의료 부분의 수가를 우선 개선할 계획 
 
<간병비, 상급병실료의 개선은?>
현재 2만 6천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중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서비스 확대 계획
2018년도 내로 2~3인실가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2019년도에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 1인실 급여화 예정 
 
<3대 비급여 해소돼도 또 다른 비급여가 생기지 않을까?>

비급여는 병원에서 마음대로 비용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비급여가 급여화되면 다른 비급여 치료를 개발해 왔음

단계적으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급여 항목에서 너무 비싼 가격으로 받지 않는 것이 필요 
 
※ 노인 외래 정액제! 1/3로 부담 확 줄어든다! 
 
<노인 외래정액제란?>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만 정액으로 내도록 제한한 제도 
 
1만 5천원 이하 -> 1,500원 부담
1만 5천원 초과~2만원 이하-> 10% 부담
2만원 초과~2만 5천원 이하-> 20% 부담
2만 5천원 초과-> 30% 부담
※ 한의원(투약포함)은 1만5천원초과~2만5천원이하 10%, 2만5천원초과~3만원이하 20%, 3만원초과 30%  
 
<노인 외래정액제 적용 범위는?>
입원 진료는 해당되지 않으며 20% 정률 부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적용 
 
<약국에서도 적용된다?>
조제 받은 약값이 1만 원 이하일 시, 1천원 부담
1만 원 초과 ~ 1만 2천원 이하일 시, 20% 부담 
 
<보험료 덜 오르며, 보장성 확대 가능할까?>
4대 중증질환 보장, 3대 비급여 폐지 등을 확대 실시하며 지난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의 흑자 폭 감소
본격적으로 보장성이 확대됨에 따라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 
 
※ 본인부담상안액! 최대 150만원까지 인하!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2004년에 도입된 후
2009년, 형평성을 고려한 소득수준별 3구간 상한액 적용
저소득층의 상한액이 소득수준에 비해 높다는 비판 이후
구간을 세분화, 상한액 조정으로 가계 부담 완화 
 
<사전 급여, 사후 환급 어떻게 다를까?>
* 사전급여 - 본인부담금이 연도별 최고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으로 직접 청구
* 사후환급 - 본인부담금 연간 총액이 가입자의 개인별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초과액을 진료 연도 다음 해 8월 경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는 실손보험금 일부만 준다?>
보험사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실손 보험 가입시 약관 확인 필수 
 
※ 메디컬 푸어는 그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국민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소득수준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월 167만원, 4인 월 452만원)
환자의 1회 입원으로 인한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100만원 초과할 때 지원
소득수준에 따라 기준 차등 적용 
 
<재난적 의료비, 적용 진료 항목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되는 예비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까지 합해
전체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재난적 의료비, 신청 절차는?>
퇴원 후 180일 이내로 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 등을 구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 신청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소득 조건만 충족되면 지원 받을 수 있나?>
-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은 중위소득 이하이더라도
재산이 많은 경우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직장가입자는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의 과표합산액이
5억 4천만원, 시가로 11억원 초과시 지원대상 제외 
 
<실손 보험과 동시에 혜택 볼 수 있나?>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실손 보험으로 재난적 의료비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차액 지원 
 
<여러 가지 질병을 합산해 받을 수 있나?>
- 동일 질환으로 입원 또는 외래진료 받은 경우 
지원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받을 수 있음
- 다시 다른 질병 발생으로 지원기준 충족한 경우
연간지원 한도 2천만 원 범위 내 추가지원 가능 
 
 
<2018 건강보험! 이것도 바뀝니다!>


1.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 인하 50%>>> 30%
2. 2~3인실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3.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완화
4. 복보 초음파, 뇌• 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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